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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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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신고서
관계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52-226-5614
처리부서 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민원설명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업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처리절차 1. 동 행정복시센터 신고 시: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2. 구청에 신고 시: 어디서나 가능(전국 구청)
유의사항 1.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한국과 시차가 있더라도 사망시간은 사망지역 현지시각으로 기록함
2. 의료기관 이송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장소란에 "~에서 ~로 이송 중 사망"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3.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일시와 신고일이 각각 기재됨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1부
3. 신고인 신분증
첨부파일 hwp파일 사망신고서(양식).hwp [5632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사망신고서(견본).hwp [2508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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