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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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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관계법규 직업안정법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52-226-3284
처리부서 일자리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 처리기간 15일
민원설명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 작성
처리절차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접수 -> 현장방문 및 적격조회 -> 처리
유의사항
구비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hwp [62464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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