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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삭제] 주거전용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0조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52-226-3567 |
처리부서 |
세무1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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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신청후 1달이내 |
민원설명 |
업무용으로 준공 및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현황 확인 → 과세대장 변경 → 재산세(주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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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변경시 주택수에 포함 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영향
※ 신고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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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2. 오피스텔 현황 사진(출입문(000호), 침실, 주방, 거실 등) 3.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입사실확인서 등) |
첨부파일 |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문 및 신고서.hwp [732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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