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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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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삭제] 주거전용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0조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3567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후 1달이내
민원설명 업무용으로 준공 및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현황 확인 → 과세대장 변경 → 재산세(주택)으로 과세
유의사항 1.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변경시 주택수에 포함
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영향

※ 신고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2. 오피스텔 현황 사진(출입문(000호), 침실, 주방, 거실 등)
3.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입사실확인서 등)
첨부파일 hwp파일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문 및 신고서.hwp [7321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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