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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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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재산세 세율 특레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변경) 신청서
관계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제2항 각호에 따른 주택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3566~3567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22.11.30.
민원설명 서민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 입니다. 산정제외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제외여부 확인 → 재산세 세율 반영
유의사항
구비서류 ※ 주택유형별 첨부 서류
1.사원용주택:임대차계약서 2.미분양주택:사업계획승인서 3.대물변제주택: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4.상속주택:(없음) 5.혼인 전 보유주택: 혼인관계증명서
첨부파일 hwp파일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안내(2022년도).hwp [16384 byte]
hwp파일 [별지 제58호의3서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지방세법 시행규칙).hwp [20992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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