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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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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사업소분) 기초과세자료 신고서식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75조 및 제80조~84조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3574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민원설명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기초과세자료 작성 서식
처리절차 법인 또는 개입사업자 각 사업소 현황 서식 작성 → 구청 제출 → 주민세 담당자 확인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유의사항 ※ 사업소현황 서식 작성방법
① 자본금(출자금) : 과세기준일(7월1일)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또는 출자금(본사기준 총 자본금)
② 사업소명 : 본점·지점·영업소·공사현장(현장사무실) 등 소재지별로 별도 기재
③ 사업자등록번호 : 각 사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단위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 안한 경우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가설현장여부) : 가설(컨테이너 등)인 경우 ‘가설/용도’ 기재 (예시) 가설/공사현장사무실 등
⑧ 고지서 수령지 : 본점 또는 사업소 소재지 중 고지서 수령할 장소 기재 (예시) 본점, 각 사업소 등
⑨ 폐업/철수 : 2023년 7월 2일 이후 폐업, 전출, 가설철수 시 기재(과세제외 대상)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hwp파일 2025년 주민세(사업소분) 기초과세자료 신고서식.hwp [14592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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