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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관계법규 |
□ 지방세법 제74조 ~ 제77조 : 주민세 통칙 □ 지방세법 제80 ~ 제84 : 주민세 사업소분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2-226-3574 |
처리부서 |
세무1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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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
민원설명 |
위택스 등 전자신고납부 외 수기신고 시 작성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납부서 발급 ⇒ 금융기관 납부■ 직접 신고
신고서 작성 ⇒ 우편, 팩스 신고(052-226-3209), 또는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납부서 수령 ⇒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선택 ⇒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 버튼 선택
작성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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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고대상 :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 - 개인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 법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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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
첨부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645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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