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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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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74조 ~ 제77조 : 주민세 통칙
□ 지방세법 제80 ~ 제84 :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2-226-3574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민원설명 위택스 등 전자신고납부 외 수기신고 시 작성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납부서 발급 ⇒ 금융기관 납부■ 직접 신고 신고서 작성 ⇒ 우편, 팩스 신고(052-226-3209), 또는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납부서 수령 ⇒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선택 ⇒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 버튼 선택 작성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유의사항 □ 신고대상 :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

- 개인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 법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구비서류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24576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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