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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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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4887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 처리기간 -
민원설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등기ㆍ등록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 → 신고 내용 검토 및 고지서 교부(과세관청) → 세액 납부(신고인) → 등기 등록
유의사항
구비서류 1.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2. 감면 신청서 1부
3.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징 1부(대리인만 해당)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hwp [23040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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