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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질의내용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심의 시기?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7.1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구조분야
위원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이진형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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