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해체심의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구 건축물 해체공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매월 1주,3주 목요일 심의 개최, 15일전 신청)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해체대상 건축물의 전면에 버스 정류장,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해체대상 건축물이 재개발, 재건축, 가로구역 등 각종 정비사업(민·관)을 위해 구역별 해체하는 경우
*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시 까지 한시적 운영 및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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