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개정 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1항에서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33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를 신청한 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