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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지상해체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여부)
질의내용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면 됨.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이진형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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