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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적용)
질의내용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내용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A.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이진형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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