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A.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 (제정 취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 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유지,향상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
(내 용)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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