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건축 FAQ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건축 FAQ

분야별정보

건축 FAQ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위반건축물이란? (행정절차 안내)
질의내용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1. 위반 건축행위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2.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
- 무단증축 :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옥상 또는 대지 내에 허가나 신고 없이 패널, 샤시, 렉산, 컨테이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증축하는 행위 또는 주차장 위에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무단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주택의 가구간 또는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미관지구내에서 건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 무단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 일조권위반 : 건축물 상부에 일조건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에 샤시 등의 설치로 일조권 제한위반행위
- 조경훼손 : 법적 조경설치 부분을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사전입주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

3. 위반 건축물 시정방안
가.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추인)
- 위반 사항이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받지 않았을뿐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행정조치(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

나.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행정처분)
- 위반사항이 시정 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사법기관 고발(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며, 재산권행사 제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제한.

다. 행정처분에 따른 주의사항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가 원칙입니다.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이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건축주등(건축주,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점유자)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