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위반 건축행위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2.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
- 무단증축 :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옥상 또는 대지 내에 허가나 신고 없이 패널, 샤시, 렉산, 컨테이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증축하는 행위 또는 주차장 위에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무단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주택의 가구간 또는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미관지구내에서 건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 무단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 일조권위반 : 건축물 상부에 일조건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에 샤시 등의 설치로 일조권 제한위반행위
- 조경훼손 : 법적 조경설치 부분을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사전입주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
3. 위반 건축물 시정방안
가.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추인)
- 위반 사항이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받지 않았을뿐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행정조치(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
나.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행정처분)
- 위반사항이 시정 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사법기관 고발(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며, 재산권행사 제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제한.
다. 행정처분에 따른 주의사항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가 원칙입니다.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이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건축주등(건축주,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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