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건설사업기본법 개정(2017.12.26.)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대상은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과 같이 다음과 같으며, 시행시기는 2018.6.27일로부터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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