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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