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는지?
ㅇ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중 괄호 안의 경미한
건설공사* 및 단서 중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2.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라면 등급 및 경력과 무관하게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라면
건축주와 회사의 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
*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 수행 가능
- 근무처가 있는 건설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현장관리업무로 인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겸업금지,
건설업면허의 최소조건 등)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임
3. 현장관리인이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ㅇ 착공신고서에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하지 않은 경우 등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건설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증명 등
4.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지?
ㅇ 현장관리인은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현장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 배치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