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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질의내용 1.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답변내용 1.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ㅇ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포함)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이진형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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