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건축 FAQ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건축 FAQ

분야별정보

건축 FAQ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은?
질의내용 1.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피해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은?
답변내용 1.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피해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은?
ㅇ 업무제한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ㅇ 중대한 손괴 성립 요건 : 1억원 이상으로서 도급받은 금액의 10%이상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