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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공정의 촬영 방법 및 보관 대상은?
질의내용 1. 공사 공정의 촬영 방법 및 보관 대상은?
2.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도 동영상 촬영 대상인지?
답변내용 1. 공사 공정의 촬영 방법 및 보관 대상은?
ㅇ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문화?종교?판매?종합병원 등으로 쓰이는 면적이 5,000m2이상 )
ㅇ 촬영시기: 기초설치시, 지붕설치시, 일정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2.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도 동영상 촬영 대상인지?
ㅇ「주택법」에 따른 감리보고서 제출 시 촬영 분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 방법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5.4 현장시공관리의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따라야 함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이진형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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