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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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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질의내용 1.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2. 지하층 또는 일부 층을 공유하는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연면적 산정 기준은?
3. 안전영향평가를 확정하는 심의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와 함께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ㅇ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높이 200m이상), 연면적 10만㎡이상

2. 지하층 또는 일부 층을 공유하는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연면적 산정 기준은?
ㅇ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 동으로 구분하여 연면적 산정 가능

3. 안전영향평가를 확정하는 심의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와 함께 받아야 하는지?
ㅇ 건축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 허가 전 별도의 심의를 개최하여 확정할 수도 있음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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