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ㅇ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높이 200m이상), 연면적 10만㎡이상
2. 지하층 또는 일부 층을 공유하는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연면적 산정 기준은?
ㅇ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 동으로 구분하여 연면적 산정 가능
3. 안전영향평가를 확정하는 심의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와 함께 받아야 하는지?
ㅇ 건축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 허가 전 별도의 심의를 개최하여 확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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