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받는 절차는?
ㅇ 완화 받는 절차는 법 제5조(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적용의 완화)에 규정되어 있음
ㅇ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림
2. 완화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ㅇ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3.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ㅇ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을 통해 완화받을 수 있음
* 건축물 전체가 영 제6조제1항제6호다목1)의 가)∼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기존 건축물의 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의 전체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었으나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위법 건축물)은 종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내진보강 인센티브 대상에
불포함
4. 무엇을 얼마나 완화 받을 수 있는지?
ㅇ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는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예를 들어 연면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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