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해빙기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5. 3. 14.(금)까지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구군(안전부서, 읍·면·동) 방문접수
○ 대상선정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 점점방법 : 구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