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안내
○ 사업개요: (귀)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기간: 2025. 1. 2. ~ 1. 31.
○ 신청장소: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계획 및 한도: 50억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천만원까지(시설 + 운영)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억원까지(시설 + 운영)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4.9% (市 이차보전 4.4%, 농가부담 0.5%)
(담 보) 5.2% (市 이차보전 4.7%, 농가부담 0.5%)
(신 용) 6.6% (市 이차보전 5.5%, 농가부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