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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연락처 : 052-229-4414
  • 조회수 : 2638
  • 작성시간 : 2024-06-05
jpg파일 포스터-1(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jpg [23587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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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울산시 거주,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 청년(만19~39세) ? 신혼부부 등

■ 지원내용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문 의 : 콜센터 ☎1599-0001(접수처, 지급요건 등 안내)
※ 전세보증 가입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 ☎051) 998-6722, 6724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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