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접수
■ 전화안내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600-0777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지자체
- 울산시(건축정책과) ☎229-4414
- 중구(노인장애인과) ☎290-3587
- 남구(노인장애인과) ☎226-6937
- 동구(노인장애인과) ☎209-3453
- 북구(노인장애인과) ☎241-7623
- 울주군(노인장애인과) ☎204-0943
■ 연령요건: 신청인 나이가 만19세 ~ 34세까지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9.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 소득요건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 1,337천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4인 5,729천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주택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 주 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절차: 신청 → 읍 · 면 · 동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①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② 소득 ·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 입금통장 사본
⑤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⑥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