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린이날 남구청장 인사말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알림마당(타기관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연락처 : 052-229-4414
  • 조회수 : 3606
  • 작성시간 : 2024-06-05
hwp파일 (붙임) 사업개요(청년월세 특별지원).hwp [6246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붙임) 포스터(청년월세 특별지원).hwp [52705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접수

■ 전화안내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600-0777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지자체
   - 울산시(건축정책과) ☎229-4414
   - 중구(노인장애인과) ☎290-3587
   - 남구(노인장애인과) ☎226-6937
   - 동구(노인장애인과) ☎209-3453
   - 북구(노인장애인과) ☎241-7623
   - 울주군(노인장애인과) ☎204-0943

■ 연령요건: 신청인 나이가 만19세 ~ 34세까지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9.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 소득요건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 1,337천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4인 5,729천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주택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 주 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절차: 신청 → 읍 · 면 · 동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①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② 소득 ·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 입금통장 사본
⑤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⑥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