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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학교폭력예방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2-226-4984
  • 조회수 : 233
  • 작성시간 : 2023-09-26
png파일 카드뉴스 9월 사이버학교폭력(세로).png [17035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따돌림

■ 사이버 학교폭력 처벌: 10세(초등학교 4학년) 이상 여러분들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아요
① 보호관찰: 1~2년(1년 연장 가능)
② 소년보호시설 감호: 6개월(6개월 연장가능)
③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 사이버 학교폭력 대처방법
① 싫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② 피해상황에 대한 캡처,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③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④ 사과와 삭제를 요구하기

■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방법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모른척 하지 말고
①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기!
② 117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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