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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 052-226-5333
  • 조회수 : 133
  • 작성시간 : 2023-09-11
pdf파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포스터.pdf [56132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신고기간: 2023. 9. 11. ~ 9. 25.

○ 신고방법: 구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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