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운동 전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체계가 중요합니다. 민간단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지속 전개와 종량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단체별 음식문화개선 활동비 지원 ※ 지원비 : 단체별 20백만원 ~ 30백만원
2) 신청기한 : 2023. 3. 17.(수) ~ 3. 30.(수) 17시까지
3)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단체,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이메일 제출(banggi86@epa.or.kr)
※ 신청서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운영사무국에 유선 확인
5) 문 의 처 :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부(☎055-287-9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