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시행중인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입목축적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입목축적 기초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 내용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도시계획 관련 입목축적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안내 사항 알리지 못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16. ~ 2023. 3. 29. (14일간)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 붙임 공시송달 목록 참조
5. 출입개요(공시송달내용):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