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 대 상
- 질병 · 고립 등 상태이나 돌봄자가 부재하여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만19~64세, 2005년생 ~ 1960년생)
- 질병 등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만13~39세, 2011년생 ~ 1985년생)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증빙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 필요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 가사서비스(월 12시간, 월 36시간, 72시간)
- 특화서비스 : 식사 · 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 문 의 처: 복지지원과(☎226-6916)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