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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 소상공인진흥과
  • 조회수 : 209
  • 작성일 : 2022-09-27
pdf파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pdf [178844 byte]

○ 지원대상 : 2022. 4. 1. ~ 4. 17.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신청방법
- 온라인 : 9. 29.(목) ~ 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10. 4.(화) ~ 12월, 소상공인진흥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 문의 : 소상공인진흥과(☎226-5251,5254),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진흥과
  • 담당자 : 문재경
  • 전화번호 : 052-226-3154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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