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2. 1. 1 ~ 3. 31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손실인정률(100%)
○ 신청방법
- 온 라 인 : 6. 30. (목) ~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7. 11. (월) ~ , 소상공인진흥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 문 의 :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상공인진흥과((☎226-5251~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