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2. 자금용도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융자규모 : 150억원
4.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2% 이자 보전금 지급(2년간)
5.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6. 신청기간 : 2022. 7. 6.(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7.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ulsanshinbo.co.kr) 신청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 0101),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