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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 소상공인진흥과
  • 조회수 : 61
  • 작성일 : 2022-03-28
pdf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 [1057117 byte]
○ 지원대상 :‘21. 10. 1 ~ 12. 31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손실인정률(90%)



○ 신청방법

- 온 라 인 : 3. 3. (목) ~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3. 10. (목) ~ , 소상공인진흥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 문 의 :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상공인진흥과((☎226-5251~4)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진흥과
  • 담당자 : 문재경
  • 전화번호 : 052-226-3154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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