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납 제도 안내
○ 대상: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거주자
○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 분납기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분납금액 및 납부기간
[ 총 납부세액 / 1차 분납금액(당초 납부기한내) / 2차 분납금액(납기경과 2개월 이내) ]
200만원 이하 / 1백만원 이상 / 나머지
200만원 초과 / 50% 이상 / 나머지
※ 국세 분납 기준의 10%
○ 신청방법: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하여 위택스 신고
신고서 제출 후 ⇒ 담당자 분납지원
○ 문의안내 : 울산광역시 남구청 세무2과 ☎ 052-226-3092~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