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새소식(남구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새소식(남구소식)

새소식(남구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할 납부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자 : 우진하
  • 연락처 : 052-226-3092
  • 조회수 : 186
  • 작성시간 : 2024-05-01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납 제도 안내

○ 대상: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거주자

○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 분납기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분납금액 및 납부기간
[ 총 납부세액 / 1차 분납금액(당초 납부기한내) / 2차 분납금액(납기경과 2개월 이내) ]
200만원 이하 / 1백만원 이상 / 나머지
200만원 초과 / 50% 이상 / 나머지

※ 국세 분납 기준의 10%

○ 신청방법: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하여 위택스 신고
신고서 제출 후 ⇒ 담당자 분납지원


○ 문의안내 : 울산광역시 남구청 세무2과 ☎ 052-226-3092~3094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