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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윤규진
  • 연락처 : 052-226-3432
  • 조회수 : 71
  • 작성시간 : 2024-04-30
hwp파일 2024.1.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문.hwp [110080 byte]
2024.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년 4월 30일~5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4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 문의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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