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 공시가격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청이나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2024. 4. 30. ~ 5. 29.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 남구청 세무1과
-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남구청 세무1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남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개별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을 통해 회신드림
■ 기타문의사항 : 남구청 세무1과 과표계(☎226-343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