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까지
○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문의처: 남구청 세무2과 ☎226-3551~3554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