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4. 4. 1. ~ 4. 22.
○ 신청대상
- 남구를 대표 할 수 있는 특색 있고, 맛이 있는 업소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등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최근 2년 이내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 체인점 형태의 업소 제외(단, 남구 본점 제외)
○ 신청방법 : 추천 또는 영업주 직접 신청(붙임 신청서 작성)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및 남구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신청
○ 문 의 : 남구청 위생과(☎ 226-5722 / nol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