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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5월분)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박용필
  • 연락처 : 052-226-5922
  • 조회수 : 187
  • 작성시간 : 2022-06-16
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제2022-1067호).hwp [18432 byte]
xlsx파일 공시송달 대상자명부(5월분).xlsx [257621 byte]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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