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임대주택, 사원임대 제외)
2. 신청기한 : 2021. 12. 21. ~ 2022. 01. 20.(선정결과 : 2022. 3. 2.경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신청장소 :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건축허가과
4. 신청방법(제출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일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류, 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현황사진(전경포함), 전·후 대비 배치도, 【별표 3】 자체평가 점수 작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일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은 증명서류(제2호 서식), 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현황사진(전경포함), 전·후 대비 배치도,【별표 3】 자체평가 점수 작성
※ “가점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가점적용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적용불가
5. 대상시설 및 지원기준【별표 1, 2, 3참조】
○ 직전년도 지원사업 포기단지는 금회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 5년 이내 세대별 지원 상한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도 우선 지원 대상 사업
①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
②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③ 공공이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④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6. 유의사항
○ 지원사업 결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사업이 취소됨으로 반드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행위허가, 행위신고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며,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야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선정 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경우 별도 비용 추가지원 없음)
○ 서류제출 이후 일체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
- 대상시설 아닌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자체평가 점수 오기,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동주택 단지에 책임이 있음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입주자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비를 당초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취소 및 교부금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 “2022년도 우선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 일부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게시일) 후 5일 이내 서면으로만 가능함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