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집에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이 기존 주택 등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조금신청
- 신청시기: 2021년 연중(선착순 20가구) ※ 주차장 설치 전 미리 신청 필수
- 신청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용도건물 소유자
- 신청방법: 건축물소유자 또는 가족이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신청장소: 남구청 교통행정과(☎226-5916)
-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후 5년간 주차장 용도 외 사용 불가
● 주차장 설치 기준
- 출입구 너비: 3m 이상
- 주차면 면적: 직각주차 2.5m X 5m 이상 / 평행주차 2m X 6m 이상
- 그 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차로너비, 경사로 등) 및 민원 발생 여부 고려
● 신청절차
1. 지원신청(전화 또는 방문)
2. 담당자 현장 확인
3. 신청서 접수
4. 주차장 설치 완료 후 서류 제출
5.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구청)
※ 문의사항은 남구청 교통행정과(☎226-5916)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