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에 특례세율(표준세율 0.05%p 인하)이 적용됩니다.
□ 1세대의 범위
○ (원 칙)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세대로 인정
○ (국외이전) 이전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 두어도 독립 세대로 인정
□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①사원용 주택, ②미분양 주택, ③대물변제 주택, ④상속 주택(5년 미만), ⑤혼인 전 소유 주택, ⑥문화재 주택, ⑦기숙사, ⑧가정어린이집, ⑨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①사원용 주택, ②미분양 주택, ③대물변제 주택, ④상속 주택(5년 미만), ⑤혼인 전 소유 주택의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하여야 하며, ⑥∼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9. 30.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서식다운 : 남구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 세무1과 →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 다운
자료제공:울산광역시 남구 세무1과 ☎ 226-3561~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