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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서 |
관계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26-4872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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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한 내 |
민원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대상자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감경 대상자 혹은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처리절차 |
의견제출기한일 내, 남구청 6층 노인장애인과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제출 시 문서24를 통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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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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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의견제출서 ② 관련 증빙서류 (법정 감경 대상 증빙서류, CCTV 영상 등) ③ 소유주 신분증 (소유주와 운전자가 상이할 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한글파일, 민원 작성용).hwp [60416 byte]
의견제출서(샘플, 민원 확인용).pdf [163184 byte]
위임장.hwp [343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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