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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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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서
관계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26-4872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의견제출기한 내
민원설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대상자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감경 대상자 혹은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의견제출기한일 내, 남구청 6층 노인장애인과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제출 시 문서24를 통한 접수 가능)
유의사항
구비서류 ① 의견제출서
② 관련 증빙서류 (법정 감경 대상 증빙서류, CCTV 영상 등)
③ 소유주 신분증 (소유주와 운전자가 상이할 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hwp파일 의견제출서(한글파일, 민원 작성용).hwp [60416 byte]
pdf파일 의견제출서(샘플, 민원 확인용).pdf [163184 byte]
hwp파일 위임장.hwp [34304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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