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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삭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서
관계법규 제242회 남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4.1.) 의결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3566~3567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후 2개월 이내
민원설명 2022.1.1~2022.12.31.까지 소상공인 임대인에게 3개월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건축물분)의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납세자) → 제출서류 확인(업무담당자) → 재산세 감액(환급) → 감면 사후관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고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기타파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서(2022년도).hwpx [30601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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