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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4
  • 조회수 : 29
  • 작성시간 : 2024-03-08
hwp파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별표제1호).hwp [46080 byte]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하자보수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공동주택(공용부분)에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하자보수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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