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절차
준공인가/이전고시(인가권자 : 구청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7-2.
사업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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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 군수)
- [법제83조 제1항]
<신청서류> 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 시설 등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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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실시(시장, 군수)
- [법제83조 제2항]
행정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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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시장, 군수)
- [법제8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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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
- [법제86조 제1항]
[법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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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보고
- [법제86조 제2항]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에게 보고
※ 준공인가란?
준공인가(사용검사, 준공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사업시행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준공검사(관계기관에 준공검사 실시 의뢰)->준공인가->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도시개발법상 환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
- 다른 등기의 제한
-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이전고시란?
이전고시란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행정청의 처분을 말한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이다.
청산 및 조합해산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 등기촉탁 청산절차이행
- 관계서류이관
- 조합 해산
조합의 해산
- 조합은 소유권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