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 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 단독주택 : 18호 미만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36세대 미만
-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 36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