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방식

1만㎡이하 가로구역 시행(주민들의 조합 구성 시행)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1만 3천m² 미만의 가로구역(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4m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
※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너비 6m이상 건축법상 도로일 경우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 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 단독주택 : 10호 이상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 이상(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 합산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